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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30.자 66두4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취소][집14(2)행,020]
AI 판결요지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실례

결정요지

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는, 원결정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이유로서 원결정 주문기재의 집행정지 결정을 그대로두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됨으로서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었으므로(신학기 학생모집도 완료하지 못하였다.)피신청인등은 오히려 이 취소결정으로 인하여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이니 원결정은 마땅히 그 이유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여야만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만 판시한것은 이유를 가추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는 것( 1962.1.20 고지 4294행항13 결정 )임으로, 본건 항고는, 민사소송법 420조 의 특별항고로 볼 것인바, 원결정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원심 64부108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신청인 서울 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 강문학원 임원취임 인가취소 행정처분과, 신청인 문교부장관의, 위 법인 임시이사 선임 행정처분의, 각 집행정지 결정을 1965.3.29에 하였으나, 그후 이 결정을 그대로 두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심이, 그가 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반드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대상에 관하여, 하나 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니, 원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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