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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16.자 69두8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7(2)행,061]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이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인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신청은 위법이 아니다.

나. 행정처분집행정지는 본안인 항고소송이 계속중임은 물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다.행정처분에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

북부산 세무서장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위 항고 소송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 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집행 정지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 바(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특별항고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원심의 결정 정본을 1969.4.28 10:00에 송달을 받고 같은해 5.10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원심에 특별항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 , 3항 에 규정한 7일의 불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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