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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20. 선고 4294행항13 판결
[면직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항고][집10(1)행,032]
판시사항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취소의 재판에 대한 항고의 허용여부

판결요지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 취소의 재판에 대하여는 구 행정소송법상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항 고 인

이해동

이유

행정소송법 제14조 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 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어도 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민사 소송법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그 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 소송법이 정한 소송 중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민사 소송법의 규정 중 가 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 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집행 정리 결정을 하였어도 그후 그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 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그 취소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취소 결정에 대하여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 1961.11.19 결정 4292행항2 )이므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 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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