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 골목 도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지붕에 “C 대리 운전, D” 이라는 광고 문구가 기재된 광고판( 가로 1미터 × 세로 1 미터) 을 설치한 후, 그곳에 7일 동안 고정하여 광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말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먹자 골목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5일 동안 고정하여 광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방 통정지구 MG 새마을 금고 맞은편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15일 동안 고정하여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에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의 기재
1. 위반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