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 운전 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7. 15. 22:37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콤비 승합차의 앞 ㆍ 뒤 ㆍ 옆 유리 부분에 전기를 사용하여 발광식 조명을 부착하고, 전면 유리에 ‘F’, 옆면 유리에 ‘G, F’, 뒷면 유리에 ‘G, F’ 이라는 문구의 광고물을 부착하여 옥외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콤비 승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8. 9.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콤비 승합차를 대리 운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 내부의 전면 의자를 측면으로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무신고 옥외광고 물 설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자동차 무단 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량의 광고물과 관련하여 당시 행정청이 전광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