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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66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5』 피고인은 2005. 3. 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503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3.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E라는 회사는 각종 물건을 납품하며 고수익을 올리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1구좌에 80만원 상당 금원을 투자하면 주5일(토, 일요일 제외)씩 150만원이 될 때까지 매일 1만원씩 지급해 준다.”고 하여 그녀로부터 9,01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도합 1억 545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228』 피고인은 2005. 3. 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503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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