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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54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4. 3. 하순경 피고인에게 ‘아버지 사업을 상속받아 5촌 당숙과 함께 금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같이 사업을 해보자,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관리해주면 매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투자받은 돈은 5촌 당숙에게 보내 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동물이나 골드바 모양으로 가공하여 C 및 종로 금 도매상에 시세대로 판매한 후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서울 소재 D(일명 ‘E’)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교회에 팸플릿을 비치해 두고, 2014. 12. 중순경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역 근처 커피숍에서 팸플릿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F에게 ‘돈을 투자해주면 그 투자금으로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을 사서 높은 가격에 되팔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 15 ~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은 6개월 마다 지급하고,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말하여 2014. 12. 26.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417,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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