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9.27 2011고단4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3.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1고단4949』

1.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6. 2.경 부산 연제구 C건물 8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구좌 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 원씩 6주에 걸쳐 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 매주 12만 5,000원씩 6주에 걸쳐 원금의 150%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100%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리거나 기존 회원의 몇 배에 달하는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의 신규 투자금을 계속적으로 수혈 받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의 120 내지 150%가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6. 2.경부터 200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4,350만 원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1고단6338』

2.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8. 8.경 부산 부산진구 F빌딩 601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구좌 5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