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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02 2016노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죄의 ‘ 영리의 목적’ 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피고인 A이 M& ;A, 투자자 모집 내지는 은행대출을 받으려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특가 법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도 조세범 처벌법상 양 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B, C는 실제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의 특가 법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의 대표이사 AR이 위 각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에 피고인 A이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점, 피고인 B, C가 세무서로부터 고지된 추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가 양 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벌금 20억 원( 환형 유치 1일 200만 원), 피고인 B : 3억 원, 피고인 C : 벌금 7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직권 판단)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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