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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노1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이하 ‘H’, ‘I ’라고만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과의 거래는 실제로 식육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이고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이 아니다.

2)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H, I, 대한 제당 서울 사무소( 이하 ‘ 대한 제당’ 이라고만 한다 )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들 로부터 계산서를 발급 받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 소정의 ‘ 영리의 목적’ 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참고로 2015. 7. 20.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 이유 보충 서에는 ‘ 대한 제당에서 허위 계산서 발급ㆍ수취에 관여한 관계자는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가 아닌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만 기소되었는데, 이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만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어떤 미필적 의도를 가진 자의 적인 공소권 행사로 서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F의 식육제품과 거래대금 이동의 비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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