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노1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이하 ‘H’, ‘I ’라고만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과의 거래는 실제로 식육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이고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이 아니다.
2)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H, I, 대한 제당 서울 사무소( 이하 ‘ 대한 제당’ 이라고만 한다 )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들 로부터 계산서를 발급 받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 소정의 ‘ 영리의 목적’ 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어떤 미필적 의도를 가진 자의 적인 공소권 행사로 서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F의 식육제품과 거래대금 이동의 비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