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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G4’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31.경까지 9개의 피해자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다음, 입원을 하여야만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치료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병인데도 과도한 기간 입원을 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접촉사고를 당한 것 및 평소 무릎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무릎, 허리 등이 아프다고 하면서 ‘슬관절양측’의 병명 등으로 2011. 2. 15.경까지 입원하고, 재차 2011. 3. 28.부터

6. 9.경까지 입원한 다음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사에 장기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각 보험료 420,000원 및 15,090,63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3,345,173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진정)서, 보험범죄 수사의뢰서, 각 진정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1. 보험계약현황, 보험금지급현황, 입원병원현황(증거목록 6, 7, 8번)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현황 등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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