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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7. 저녁 무렵 중국 B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C, D과 함께 중국 국적의 조선족 E이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흡입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중국 광저우 바이원국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에 위 필로폰을 피고인의 항문에 은닉한 채 탑승하고, C, D도 함께 위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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