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8:00 무렵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은평터널로7길 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