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0:09경 제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은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