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4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17. 항소 기각 및 2017. 12. 14. 상고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고시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캔디류 식품은 중금속인 납의 함유량이 0.2mg /kg 이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 경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납이 1.2mg /kg 함유된 캔디류 식품 ‘F ’를 4,000 병( 시가 합계 32,000,000원) 을 제조하여 그 무렵 이를 주식회사 G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건강 보조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 ‘ 지 마켓’ 과 주식회사 G의 직영 인터넷 쇼핑몰인 ‘H '에 일반식품인 ’F ‘에 관하여 “F, 피로 회복제 90 정, 소화기능 상승, 노폐물 배출” 이라고 광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