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시 B 묘지 139㎡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B 묘지 139㎡(42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C이 1914. 4. 25.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인 제주시 B에는 현재 분묘가 없고 바로 인접한 제주시 D 중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붙은 위치에 분묘가 1기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의 고조부인 E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이다.
다. 원고의 증조부인 F이 1920. 6. 20. 사망하여 원고의 부 G이 이 사건 토지를 대습상속하였고, G이 1973. 5. 18.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증조부 F의 이름이 족보상에는 ‘C‘으로 표기되어 있고, 제적등본에는 ’H‘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 원고가 장손으로서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면서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C은 원고의 증조부 F과 동일한 사람이고, F이 사망한 후 원고의 부 G이, G이 사망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C은 원고의 증조부 F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의 한자 이름과 원고의 증조부 F의 제적등본상 한자 이름이 다르긴 하나, 족보에서 사용되는 한자는 사정명의인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