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3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112/244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로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환매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 사건 제2토지 중 132/244 지분에 관하여 환매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112/244 지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 사건 제2토지 중 132/244 지분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112/244 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132/244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주시 I 국지도 56호선 지점부터 양주시 F 시도 6호선 지점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마을농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길이 2.96km , 폭 12m의 도로를 조성하는 E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아래에서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0년 1월경부터 2005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4.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아래에서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협의매수 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3,304,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31,232,000원,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