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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04 2017나1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순서와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에서, ①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하되 향후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 중 25%는 모친 I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75%는 형제자매 5인이 균일하게 15%씩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에 기한 청구를 새로이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고, ②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하되 향후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기한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으며, ③ 기존에 제1심에서 구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원고별 지분을 특정한 다음 이를 제2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살피건대,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ㆍ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청구원인, 즉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원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원인으로 하고, 다만 제1예비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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