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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2013노170)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18. 오후경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H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그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3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이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 속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0.경 H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40만 원을 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2~3일 후 22:00경 포항시 남구 K 대리점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밤 포항시 남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몇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첨부 보고,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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