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2. 26. 00:16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 위해 B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인근 생활정보지 교차로 가판대에서 위 B이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찾아감으로써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6. 0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7. 17:13경과 같은 해
2. 28. 15:38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 위해 B에게 각각 80만원과 7만원을 송금하고, 2014. 2. 27. 19:5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B이 맡겨둔 필로폰 약 0.6그램을 찾아감으로써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7. 21: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앞에 있는 G타워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 18:39경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200만원을 B에게 송금하고, H으로 하여금 2014. 3. 3. 새벽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전화기 밑에서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1.2그램을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H과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16. 12:39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 위해 B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