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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6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4. 30. 16:42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35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에서 F을 만나 이를 건네주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약 2시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다시 F을 만나 F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0. 20:00경 서울 구로구 G 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중 약 0.1g을 자신의 몫으로 덜어내고 나머지 필로폰 약 0.2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35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 12:58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49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신대방역 부근에서 F을 만나 이를 건네주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약 2시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다시 F을 만나 F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0. 20:00경 서울 구로구 G 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중 약 0.1g을 자신의 몫으로 덜어내고 나머지 필로폰 약 0.2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49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6. 15:00경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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