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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8 2013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9. 23:46경 천안시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밖에 나가면 택시가 많다며 콜택시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카운터 쪽으로 집어 던지고 있었고, 때마침 룸에서 나와 카운터 쪽으로 오던 피해자 D(52세)에게 “너의 새끼들은 뭐야”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던져, 피해자 뒤통수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 D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피하여 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욕설을 하며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 뜯어,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룸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20. 01:02경 천안시 동남구 F파출소 내에서 위 제1, 2항의 행위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F파출소 소속 경장 G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경찰관이 서류 작성을 위해 사용 중이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향해 집어 던져, 모니터가 깨지게 하여 컴퓨터 모니터 수리비 20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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