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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4135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형식적 답변만 하며 원고와 합의를 진행 중이니 속행을 구하였을 뿐 제2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한 2018.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 이전에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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