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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31 2018가단318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22,498원 및 이에 대한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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