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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9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 구로구에 있는 금융구로디지털지점에서 C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D 명의 유안타 증권(E)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서 조회,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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