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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노33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I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통장모집책인 다른 공범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접근매체를 전달받았을 뿐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이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직권 판단이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2012. 5. 15. 18: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M)에 대한 현금카드(Q),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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