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 회로기판을 제조하는 회사인 (주)C을 공동운영하는 자들로서 부자재 공급처인 (주)티 로부터 대금결제 독촉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OEM 도급관계에 있던 (주)D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급확인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주)티 에 송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는 2014. 11. 18. 오전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C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였던 문서양식에 “(주) D” “2014년 10월 임가공 미지급금 및 11월 임가공비지급 관련하여 下記와 같이 지급약속드립니다.” “-下記- 2014. 10. 미지급 금액 \ 29,024,311, 2014. 11. 지급 예정 금액 \ 32,348,140”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문서 우측 상단 ‘대표이사 F란’에 검은 펜을 사용하여 F의 서명을 하였고, 우측 하단에 (주)D로부터 미리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D의 명판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0:44경 이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여 보여주고 그 내용을 확인케 하였으며 위 문서의 행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 A의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지급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12. 16. 오전 경 위 가항 기재 (주)C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였던 문서양식에 “(주)D” “2014년 11월 임가공 미지급금 및 현 지급 예정 임가공비 관련하여 下記와 같이 지급 약속드립니다.
” “-下記- 2014. 11. 미지급 금액 \ 2902만4311원, 2014. 12. 지급 예정 금액 \ 19,538,140 2015. 1. 지급예정금액 \ 24,876,346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문서 우측 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