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9. 2. 28.까지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청바지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2005. 4. 1.부터 2014. 1. 19.경까지 경기 연천군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의류 가공업체(이하 위 사업체를 ’G‘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주름을 잡는 등의 임가공 작업을 마친 청바지를 납품받는 거래(이하 ’임가공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C는 2014. 1. 20.경 G의 위 사업장 주소에서 ’H‘이라는 상호의 의류 가공업체(이하 위 사업체를 ’H‘이라 한다)를 설립한 뒤 G과 같은 사업을 하면서 위 설립일 무렵부터 2015. 6.말경까지 원고와 임가공 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임가공 거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들이 G과 H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거나(주위적 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H의 직원 I으로부터 G의 임가공 거래 미지급금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에 H의 명판과 피고 C의 도장을 날인받는 등으로 피고 C는 G의 임가공 거래 미지급금 채무를, 피고 B은 H의 임가공 거래 미지급금 채무를 각각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였다는 점을 든다(예비적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과 사이에 G의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거래처를 소개받는 대가로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G의 임가공 거래 미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며, I이 임의로 H의 명판과 피고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