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01991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 B 상가 14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그 대지에 관한 지분을 분양대금 156,418,095원(부가가치세 11,183,095원 포함, 계약일에 계약금 31,233,000원, 2007. 12. 4. 중도금 22,617,000원, 2008. 1. 4. 잔금 102,568,095원 각 지급 예정)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8.까지 위 분양대금 중 98,418,09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 보증금을 20,000,000원, 임료를 월 1,000,000원(매월 27일 지급), 이 사건 점포의 명도일을 2007. 12. 26., 임대차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부터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미지급금이 58,000,000원(= 156,418,095원 - 98,418,095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분양대금 미지급금 58,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월 임료에서 충당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2008. 1. 25.부터 2014. 8. 25.까지 80개월의 임료 80,000,000원으로 분양대금 미지급금 58,000,000원을 충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2,000,000원(= 80,000,000원 - 58,000,000원) 및 2014. 8. 26.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가 퇴거할 때까지 월 1,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약정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일 이전에 작성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