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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16 2017가단34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D’는 ‘C’의 오기이다.

임야 6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전남 강진군 C 임야 65,097㎡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ㅁ) 부분에 양계장을, 선내 (ㄱ),(ㄴ) 부분에 비닐하우스를, 선내 (ㄷ), (ㄹ) 부분에 사료통을, 선내 (ㅂ) 부분에 주택을, 선내 (ㅅ) 부분에 콘테이너 박스를 각 설치ㆍ소유하여 해당 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선내 (다) 부분 도로도 점유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물건 내지 건물[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부분]을 철거ㆍ수거하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나), (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전 소유자로부터 점유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

거나 이 사건 임야에 매장되어 있던 유골함 이식비, 피고가 개설한 도로 사용료, 나무 이식비, 이 사건 임야에 설치한 관리사 구입비 등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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