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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나22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8. 8.부터 2011. 8. 18.까지 치과의사인 피고로부터 우측 상악 제1소구치(#14번, 이하 ‘14번 치아’라고 한다), 우측 하학 제1대구치(#46번, 이하 ‘46번 치아’라고 한다)의 기존 인레이를 제거하고 레진 인레이로 교체하는 치료를 받았는데, ① 46번 치아의 경우, 한 달이 지난 후부터 레진 인레이가 변색되고 시린 증상이 계속되어 수차례 피고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호전이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② 14번 치아의 경우, 최초 피고가 레진 인레이를 장착할 때 레진 접착제를 잘못 사용하여 인레이와 치아와의 접착 강도가 저하되었고, 이후 피고가 검진과 재치료, 스케일링 등을 하면서 자극을 가하여 레진 인레이 탈락이 더욱 진행되었으며, 그 틈새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이 흘러들어가 충치가 악화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레진 인레이 탈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여 결국 2013. 1. 10. 레진 인레이가 완전히 탈락되고 충치 악화로 신경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오와 레인 인레이의 변색 가능성에 대해서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일련의 치료과정에서 과잉진료를 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비용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합계 18,402,600원{46번 치아 레진 인레이 재제작 비용 336,600원, 14번 치아의 레진 인레이 탈락 및 충치 악화로 인한 비용 3,066,000원(레진 인레이 비용 172,000원 신경치료비용 5만 원 크라운보철비용 344,000원 임플란트비용250만 원), 인사 고과 불이익 등으로 인한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의료상의 과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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