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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34390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치아에 대한 피고의 처치

가. 원고는 2013. 12. 24.경 치아 전반에 음식물이 끼어서 불편하고 특히 왼쪽 아래 치아의 불편과 고통이 심하다며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다.

당시 피고가 원고의 치아 상태를 검사한 결과 기존 보철물이 낡고 교합이 맞지 않아 9개 가량의 치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와 협의를 거쳐 그에 대한 단계적 치료를 시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 치료 경과는 아래와 같다.

일시 치아번호 치료 내용 2013. 12. 24. #36 도자기 크라운 제거; 임시 치아 접착 2013. 12. 30. #36 임시 치아 제거 후 지르코니아 크라운 제작 위하여 본 뜸; 임시 치아 접착 #37 기존 금 충전재 제거 후 충치 치료 및 새로운 금 충전재 본 뜸 2014. 1. 8. #36 완성된 크라운 장착하였으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다시 본을 뜸 #37 새로운 금 충전재 영구 접착 2014. 1. 16. #36 수정된 크라운 임시 접착 #25, 26 기존 크라운 제거 후 충치 제거; 지르코니아 크라운 제작 위하여 본 뜸; #26 레진 충전 #27, 28 기존 레진 충전물, 아말감 충전물 제거 후 충치 제거: 새로운 금 충전재 제작을 위한 본 뜸 2014. 1. 23. #25, 26 완성된 크라운 임시 접착 #27, 28 새로운 금 충전재 영구 접착 #22 기존 크라운 제거 후 지르코니아 크라운 제작 위하여 본 뜸 2014. 2. 3. #22 치료 완료 #31, 41 기존 크라운 및 포스트 제거 후 엠프레스(empress) 크라운 제작 위하여 본을 뜨고, 레진 수복재 충전 2014. 2. 10. 위아래 치아의 교합 확인을 위한 바이트(Bite) 채득 #25, 26, 36 교합 정도 개선 위해 기공소에 크라운 수정 의뢰 후 임시 치아 접착 #31, 41 크라운 길이 맞추기 위해 기공소에 수정 의뢰 후 임시 치아 접착 2014. 2. 17.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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