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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074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위 건물의 3~6층을 임차하여 G병원을 경영했던 사람이다.

1.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9. 2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 601호에서, 임차인 F에 대한 건물인도 명도소송 진행 중 위 F의 병원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날 집행관 H가 위 건물 병원의 모든 유체동산에 압류표식을 부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5.경 광주지방법원에 위 유체동산 57종 등을 모두 위 건물 7층으로 옮겨 보관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집행관 H가 위 건물 7층에서 압류물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자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15개에 부착된 압류표식을 떼어낸 후 대신 폐실외기 15개를 구입하여 위 압류표식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013. 9. 23. 위 건물에서 퇴거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15개 시가 24,660,000원 상당에 부착된 압류표식을 떼어낸 후 6층으로 옮겨 사용하다

2014. 2.경 피해자로부터 위 실외기 15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유체동산압류조서, 실외기설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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