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53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은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단16119호 판결에 기하여 2012. 2. 15. 14:25경 제주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에어컨(실외기포함), 칼라텔레비전, 냉장고, 가스난로(가스통 포함), 컴퓨터(부속품 일체), 복합기, 벽에어컨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12.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각 물품을 제주시 E로 옮겨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