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02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는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1년제760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12. 1. 25.경 포천시 E에 있는 F 점포에 있는 시가 17,980,000원 상당의 장롱 93통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점포에서 위 물품 중 66통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이를 양산시에 있는 G 운영의 H에 배송하여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2. 2. 15.경 위 물품 중 나머지 27통을 같은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I에 있는 J 운영의 K에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