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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10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4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사실오인ㆍ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해자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가 만 16세에 이를 때까지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있을 뿐 아니라 범행 방법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 치료를 더욱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외 다른 제3자에 대한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되어 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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