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4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사실오인ㆍ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해자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가 만 16세에 이를 때까지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있을 뿐 아니라 범행 방법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 치료를 더욱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외 다른 제3자에 대한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되어 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