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3.27 2018노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2. 13.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2.경 동료 남자수형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5. 7. 1.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2017. 1. 28.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태양이 매우 흉포하고 가학적인 점, ③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총점 14점으로 평가된 점, ④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각각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정당하고, 나아가 위에서 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10년)도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