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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40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와 계외조부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8:30경 서울 강북구 D 내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OOOO아 왜 쳐다봐”라며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장롱에 왼쪽 팔목이 부딪치게 하여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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