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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6고단1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9] 피고인은 D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E에 있는 F 병원 앞 회전 교차로를 웅천동 쪽에서 진입하여 진행하다 회전 교차로를 벗어 나 부영 6차 사거리 일방 통행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유의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펜더 부분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다 찌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 비 7,443,7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77] 피고인은 2016. 5. 29. 05:10 경 전 남 여수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K( 남, 36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K에게 “ 뭘 쳐다봐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온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 남, 27세) 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M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또 다른 일행인 N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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