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1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28. 08: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8번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인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위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맥주병으로 위 E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에게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열상 등을, 위 E에게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