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566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49cc 미라쥬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5. 10:03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4동 247에 있는 석바위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암사거리 쪽에서 인천고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37세, 여)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반대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39,647원 및 위 SM3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111-100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