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03.경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3. 10. 29. 피고에 대한 기소중지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0.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474 파산선고, 2010하면1474 면책)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0. 11. 16. 확정됨으로써,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함으로써 부담하게 되었다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까지 면책되었고, 위 면책결정 이전에 원고가 신용카드 발행회사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반면, 피고는 원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신한카드) 사용대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으로서 그 채무(원금 10,217,651원, 이자 등 38,136,574원)의 이행을 독촉받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기화로 2001.경 원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수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38,000,000원을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2003년경 피고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3. 10. 29. 피고에 대한 기소중지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2007.경 원고를 찾아와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카드 사용대금 2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를 작성해 주었다.
③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