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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5.10.22 2015가단9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이 법원 2013가소25680호 소송에서 이미 상속의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그 판결에서도 집행력을 원고들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로 제한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이의 사유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재차 주장하면서도 위 판결의 집행력을 전부 배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에 관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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