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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140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98,240,203 및 그 중 146,415,721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은데, 피고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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