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1161
계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유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G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주유소의 경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3. 6. 경 위 주유소에 종업원으로 입사하여 2013. 8. 경부터 2015. 9. 16.까지 위 주유소 관리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 주유기 사용 공차 : ±0.75%, 20ℓ 기준시 ±150 ㎖ )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주유소에 있는 총 9개의 주유기 중 6개의 주유기의 메인 보드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인 증폭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2015. 9. 8. 18:14 경 위 주유소 경유 주유기( 도로 기준 2 열 경유 주유기) 로 경유 40,816㎖를 판매하면서 위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39,268㎖ 만 주유하여 정량 대비 3.79% 미달 (1,548 ㎖ 미달) 되게 주유하여 판매하고, 2015. 9. 9. 06:35 경 위 주유소 경유 주유기( 도로 기준 1 열 경유 주유기) 로 경유 24,490㎖를 판매하면서 위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23,561㎖ 만 주유하여 정량 대비 경유 3.79% 미달 (929 ㎖ 미달) 되게 주유하여 판매하는 등 2013. 9. 1. 경부터 2015. 9. 15.까지 약 24.5개월 동안 위와 같이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경유 등 석유제품을 정량 미달로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동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정량 미달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유류 도, 소매 업 등을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