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주유소’ 의 운영자, M은 대전 중구 N에 있는 ‘O 주유소’ 의 운영자, 피고인 B는 대전 동구 P에 있는 ‘Q 주유소’ 의 운영자, 피고인 D은 위 O 주유소의 관리 소장, 피고인 E는 위 Q 주유소의 관리 소장이었다.
1. 피고인 A
가.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5. 경 위 L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용 장치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 설치된 2번 주유기의 메인 보드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입력하는 설정 판에 일정한 순으로 버튼을 누르면 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정량에 약 1.5% 내지 2.3% 미달되도록 주유되고, 다시 일정한 순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정량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주유기 작동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 [20L 기준 시 0.75%( ±150ml) ]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거나 그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임차 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5. 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위 L 주유소에서, 영업소장인 C에게 지시하여 제 1의 가. 항과 같이 변조한 주유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약 1.5% 내지 2.3% 미달되도록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 총 351,654리터 시가 합계 543,085,42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조된 영업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