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의 운영자이고, E은 위 D 주유소의 관리 소장이었다.
1.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2. 경 위 D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대 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용 장치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 설치된 1, 2, 3, 4번 주유기의 메인 보드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입력하는 설정 판에 일정한 순으로 버튼을 누르면 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정량에 약 2.3% 미달되도록 주유되고, 다시 일정한 순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정량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주유기 작동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주유소에서 2014. 7. 2.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는 피고인 혼자서, 2014. 9. 10.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는 영업소장인 E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주유기 4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약 2.3% 미달되도록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 및 휘발유 총 854,972리터 시가 합계 1,365,324,307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자서 또는 위 E과 공모하여 개조된 영업시설을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한국 석유관리 원의 비 노출 정량 검사 차량의 이용 현황)
1. 주유 소 정량 계측결과
1. 주유기 기판 조작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각 주유소의 변조 메인 보드 분석결과에 따른 변조 주유기 매출액 재산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