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경부터 전 남 순천시 E에서 F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여수 산업단지에서 ‘G 주유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 [20ℓ 기준시 0.75%( ±150 ㎖) ]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6. 경 위 F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정량보다 미달되게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있던 주유소 운영업자인 H에게 연락하여 주유랑 변조프로그램 설치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H은 주유량 변조프로그램 설치 ㆍ 공급업자인 I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I은 2014. 7. 1. 경 위 F 주유소에 방문하여 그 곳에 설치된 3개 주유기의 메인 보드에 프로그램 이식 기를 이용하여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입력하는 설정 판에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누르면 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정량보다 약 3.5% 미달 (20ℓ 주 유시 약 700㎖ 미달) 되도록 주유되고 다시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정량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주유기 작동 프로그램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I에게 1,2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7. 경까지 2014. 10. 경까지 약 4개월 동안 위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경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정량보다 3.5% 미달되게 주유하여 석유제품을 정량 미달로 판매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