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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3 2017고정2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주식회사 C의 직원이었던 자로, 피해자 D과는 위 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함께 근무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7. 10:32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전산정보센터 8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에 설치된 F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여 직장 동료인 G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 관하여 “D 이 쟤 짜증나 정신 나간 애 같이 어 딜 지나가면서 노려보고

가. 하긴 남자랑 동거할 때부터가 제정상은 아니었던 듯”, “ 무슨 나이도 어린 뇬이 벌써부터 동거냐

회사에서 또 cs 남자애들 이랑 엄청 붙어 다니지 않아 어 휴 나 같음 안 그러겠다~~~~ 남자랑 사는 애가 뭐 저래”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 15:52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 관하여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석에 짱박혀 있음서 진짜 애가 가만있지를 못해 정신 사나워 남들은 앉아서 일만 잘하는데 쟤는 애들을 왜케 불러 일도 못하게 신입한테 도 물어보고 가서 선배한테 물어봐야지

cs 애들 불러서 오 라가 라 하지를 않나

애가 눈치가 없음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지가 cs 가서 놀든 가 남 피해 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동거하구 있지”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 18:30 경 위 F 전산정보센터 앞 길거리에서 직장 동료인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D 이 남자친구랑 동거하는 거 알아 나이 많은 남자랑 동거하잖아

걔, 저번에 가방 보니깐 돈뭉치 막 꺼내서 얼만 지 세어 보고 돈 때문에 남자 사귀는 거 같은데 더럽지 않냐

", " 그렇게 왜 사귀냐,

그럴 바에는 지 또래 만나지 왜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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