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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6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5고단2907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2015고단2907 사건)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들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고 이러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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